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까요? 안내문을 참고해 가족 간 전파를 예방하며 건강을 관리해 주세요.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환기는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 관리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처는 질병관리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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