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원 방역 및 학사의 모든 것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학원종사자편입니다.
Q1. 모든 학원에서 꼭 지켜야할 방역수칙은 무엇이가요?
<공통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KF80 이상 권고)
1일 1회 이상 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2㎡ 당 1명 준수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 앉기 예외)
<추가수칙>
음식섭취 금지 : 물, 무알콜 음료, 전일제 학원 예외
관악기, 노래, 연기 : 활동 시 칸막이 안에서 마이크 덮개 사용 / 한 방향 착석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댄스, 무용 : 파트너 외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Q2. 학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확진자 확인 / 안내]
- 확진자 본인이 방역관리자에게 자율 보고로 확인
- 방역 관리자는 확진자에 복무/등원 관리 안내
- 학원 내 확진자 발생 공지
[학원 내 접촉자 조사]
- (주관) 학원장 및 방역관리자
- (대상) 학원 별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 기준 마련
[접촉 명단 작성]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접촉일, 검사일 기입
- 보건소 요청 시 접촉자 명단 제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 접촉자 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 안내 (검사주기, 횟수 차등)
- 최초 인지 이후 2~3회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실시
- 음성 시 업무지속, 양성 시 PCR 검사 안내
Q3. 접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원 내 접촉자 조사 관리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1순위]
확진자와 동일 공간 (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2순위]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령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3순위]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학습하는 구성원
방역수칙 준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합니다.
Q4. 기숙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숙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관리해주세요.
기숙사 내 1명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는 공간 분리, 접촉자는 공동격리 및 감시 가능
기숙사 내 다수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는 공간 분리(공동격리 가능), 접촉자는 공동격리 및 감시 가능(접촉자 간 격리공단 결합 지양)
Q5. 달라진 방역수칙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시•도교육(지원)청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Q6. 접촉자 조사방식도 바뀌었는데 출입자 명부관리 계속해야 하나요?
접촉자 조사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의 전자출입명부 (QR체크). 간편전화 체크인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운영은 2022년 2월 19일(토)부터 잠정 중단 되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교육부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는 교육부입니다.
2022.02.27 - [정보] -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차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개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2.03.01 |
---|---|
음식 식품에서 벌레 곰팡이 이물질 발견 시 대처 대응 예방법 (0) | 2022.03.01 |
2022년 3월 학교 방역수칙 및 학사 (등교기준, 출석, 코로나검사, 급식) (0) | 2022.03.01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0) | 2022.03.01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금액 (0) | 2022.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