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 가능한 국민 스스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20년 1월 1일)하였습니다.
지원 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입니다.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 및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0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유효 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근거 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출처는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2022.02.11 -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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