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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점수 올리기 - 청약가점제 및 청약추첨제 비교

아롱야룡 2022. 2.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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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 청약통장을 처음 만드신 분, 청약 당첨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청약가점제가 무엇인지, 청약추첨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모집공고를 열어보시는 분이라면 청약가점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나는 어느 종류의 청약을 넣어야 하는지 주택청약과 관련된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 얼핏 보면 비슷한 듯하여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청약의 두 가지 방식인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에 대해 비교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


청약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청약가점제라고 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청약을 ‘추첨제’로만 선정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청약가점제입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도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가족을 돌보며 고생하는 등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나누었습니다.

청약가점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15년 이상) 등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에서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추첨제


청약가점제 일정 비율 선정 후 나머지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만 30세 이하의 비혼에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청약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라는 꿈을 간직했다가, 나중에 가점을 쌓아서 다시 준비할 일 없게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응모할 수 있는 청약추첨제가 있습니다.

​청약추첨제는 청약가점제에서 일정 비율을 선정하고 남은 나머지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청약추첨제의 비율은 전용 면적과 해당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점수 올리기 -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 제일 먼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 주십시오. 청약통장 개설은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은행 앱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009년 이후 청약통장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지하지 않고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점수가 만점이니 미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 점수 올리기 - 부양가족 모으기


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 부양가족 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단순히 자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인 증조부모, 조부모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 모두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단,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점을 높이겠다는 욕심으로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경우는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점수 올리기 - 20대 예비부부 혼인신고 빨리하기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30세가 된 시점부터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한 시점 또는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도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 가구인 김씨가 25세에 혼인을 하였다면 25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또 비혼인 32세 B씨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대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청약 점수 올리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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