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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정리 (정의, 사업자 의무, 처벌대상, 처벌내용)

아롱야룡 2022. 2.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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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알 듯? 말 듯? 중대재해처벌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 또는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명령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4.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합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 질병자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책임은 높이고 위험은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 누구나, 어디서든, 어떤 목적이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 출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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