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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 내용

아롱야룡 2022. 1.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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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과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현장점검·감독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중앙·지역 산재예방 협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료 배포 : 가이드북, 법 해설서, 매뉴얼 등
- 컨설팅 실시 :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
- 교육 : 경영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대상 교육 강화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위험 요인 개선은 기초 안전수칙 중심 패트롤 점검을 통한 집중 감독, 감독 결과 통보를 통해 위험요인 개선지도, 대형 화학 사고 예방을 합니다.


20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3대 기초 안전수칙 점검) 실시합니다.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시설 개선비용비원, 노후·위험 공정 및 위험 기계·기구 교체 비용지원하는 클린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하는 건강디딤돌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를 인증 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산재 보험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2022년 산재 예방 지원 사업 1조 1천억원 규모입니다.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급성 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합니다. 일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건강 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 건강진단, 역학조사 등 적극 조치합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무용제도료의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교사의 육종암 등을 지원합니다.

 

 

4.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가칭) 위원회 설치 추진하여 관계부처,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 보건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 점검합니다.
지자체 소규모 건설현장 등 1차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신설을 추진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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