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마이크 체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립니다.
우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Q2.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A2.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Q3. 회사에서는 식대와 교통비는 직원 복지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A3.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노동법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늘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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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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