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주묻는 질의 응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2021년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①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021년 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대상입니다.
시설 인원제한이란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을 말합니다.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됩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2022.02.24 - [정보]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3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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