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주위에 선거벽보가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선거벽보는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첩부됩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면 안돼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022년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⑩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2.02.24 - [정보] -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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