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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숙사 모집 주택유형, 신청대상, 신청절차

아롱야룡 2022. 1. 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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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대학생들의 공공기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숙사는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 2년 
* 주거형태 :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 모집 주택유형


-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 공공기숙사형 1인실, 2인실, 4인실

- 희망하우징(서울주택도시공사) : 다가구형 1인 1실(호당 2~3실), 원룸형 1인 1실(호당 1실), 공공기숙사형 1인실 또는 2인실


[주거 형태]

- 다가구형 :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하숙집과 유사)

- 그룹모집형 :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 4인실 : 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 신청대상


[행복기숙사] 
- 공통 선발(1인실, 2인실, 4인실) 
* 직전학기 성적이 C0(4.5 만점의 2.0)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 아닌 자
* 신청자의 실 거주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 1인실 : 장애우(여학생만)
• 2인실·4인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②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세부 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


[희망하우징]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


[신청]
•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
• 선발기준(신청대상 자격)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입주 계약 체결]
• 행복기숙사: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 희망하우징: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일주일 협의 후 입주


[입주]
• 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 체결
• 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

 

 

* 출처 :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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