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중학교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019년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모든 고등학교가 다 지원받는지와 모든 항목이 무료인지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Q.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나요?
2021년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이 진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이 대상이나, 모든 학교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즉,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기본권 실현, 무상교육]
Q.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어디죠?
앞서 말한 대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교육 대상학교 : 국·공립 학교(특목교 등 포함).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 무상교육 비대상학교 :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학교 ex.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학생 1인당 160만원 교육비 절감]
Q.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나요?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Q.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결국 세금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이미 마련된 예산 안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에도 정부 예산 안에서 시행해 왔고, 지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완성 이후에도 교육의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Q. 고교 무상교육 시행되면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무상교육이 시행되어도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무상교육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 추진목적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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