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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증상(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감염경로, 예방수칙

아롱야룡 2023. 2. 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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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51주(12.11.~12.17.)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장관감염증 표본감시기관 지정기준: 상급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 주별 신고건수 : 47주(11.13.-11.19.) 70명 → 48주(11.20.-11.26.) 78명 → 49주(11.27.-12.3.) 66명 → 50주(12.4.-12.10.) 106명 → 51주(12.11.-12.17.) 156명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1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 55.8%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 끓인 물 마시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하기

○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 제한 권고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공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권고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 가정용 락스 희석액(1,000~5,000ppm)으로 염소 소독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기

 

 

 

 

 

 

 

 

 

출처는 질병관리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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