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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라도 CCTV를 운영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설치와 열람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볼까요?
꼭 지켜야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 공개된 장소의 CCTV편입니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CCTV 설치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녹음 및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은 사용하면 안 되며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하거나 함부로 조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CCTV 영상 정보 무단 유출, 공개 금지
본인이 촬영된 영상 정보 또는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 정보 관리자는 요구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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