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쓰는 비용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Q1. 왜 선거비용 사용금액을 제한하나요? 선관위는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2. 선거비용 제한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