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청약통장과 주택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 개설 및 예치금 납입 2015년 9월 1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신규발급이 중단되고, 이 기능들을 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청약을 시작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기억하십시오. [청약예금] - 만 19세 이상 가입 가능 - 민영주택 청약용 - 면적에 따라 200 ~ 1,500만원 예치금 상이 [청약부금] - 만 19세 이상 가입 가능 - 민영주택(85m2)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용 - 월 5 ~ 50만원 범위 내 자유 납입 [청약저축] -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국민주택(85m2) 이하 청약용 - 월 2 ~ 10만원 범위 내 자유 납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