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022년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