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진데 저와 동업 중인 사람 둘이서 운영을 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오후 10시를 넘으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가 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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