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식당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려고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니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둘 모두에게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행사한 자입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비록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은 B이고 B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였다면 B가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만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甲회사에서 2년의 근로계약을 하고, 우선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는 수습직원이므로,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나요?
답변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최저임금의 감액적용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이 감액되어 적용이 되며, 나머지 3개월 동안은 본래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2008. 5. 5.에 설립한 甲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3조에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8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 12. 1.부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2. 12. 1. 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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