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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

아롱야룡 2023. 1. 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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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증가 추세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 추적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 방지
-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시스템에서 설정) 이내 접근 시 경보 발생
- 이동 중인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시스템에서 설정) 이내 접근 시 경보 발생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동안 ‘전자 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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