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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Q&A

아롱야룡 2023. 1. 2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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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Q1.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 청년 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Q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월세 나눠 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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