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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아롱야룡 2022. 2. 2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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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문자 알바'가 있습니다.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를 주의하십시오.


문자알바 수법


1.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

2.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림

3.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


불법 스팸문자 알바생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1.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2.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을 참고하십시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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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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