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명세를 보니 평소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용한 게 아닌데 나의 명의를 누군가 도용하여 앱 콘텐츠 이용료가 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히 통신사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그 답답함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드립니다.
통신분쟁조정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인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제도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앱 마켓 분쟁도 조정합니다.
통신분쟁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4층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142-246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통신분쟁조정 효력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성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를 말합니다.
출처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2022.02.25 - [정보] - 부동산 전세 사기 수법 및 대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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