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제출서류, 신청방법

아롱야룡 2022. 3. 7. 13:42
반응형

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드립니다!


Q.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제외합니다.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기준]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예술인·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① ’19년 연평균, ②’20년 연평균, ③’21.10월, ④ ’21.11월

- 기준기간: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 필수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2.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지원]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 기간: 3월 21일(월) 9시 ~ 29일(화)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기간: 3월 24일(목) 9시 ~ 29일(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째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목): 홀수(1, 3, 5, 7, 9)
- 25(금): 짝수(2, 4, 6, 8, 0)
- 28(월), 29(화): 누구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지급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출처는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2022.03.06 - [정보]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대상 코로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대상 코로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

goodjob1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