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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시설 주거 양육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아롱야룡 2024. 3.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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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자서 키우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아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자립지원 패키지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신청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분야별 정보 바로가기 > 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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