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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방법 (전문상담, 소음측정 현장진단, 분쟁조정, 민사소송)

아롱야룡 2022. 2. 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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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전문상담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십시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 등을 제공합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

[서비스 내용]

1.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전국 단일번호 : 1661-2642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 12시~13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현장진단 신청 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클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 상담 신청 시, 필수 첨부파일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현장진단 업무 절차]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우편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문의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661-2642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소음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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