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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한 경우,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법)

아롱야룡 2022. 3.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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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요?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법에 식중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있다니 매우 놀랍네요.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식품을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이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식중독 함께 예방해요!


- 육류는 팬의 중심온도가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히기

-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 온도 지키기

-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위 내용 출처는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입니다.

 


모두를 위한 식품 안전! 꼭 지켜주세요! 밥 먹기 전에 깨끗하게 손 씻기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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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법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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