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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 대응 방법 (제3자도 신고 가능)

아롱야룡 2023. 1. 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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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갑질금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죠?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가능
  - 이를 이유로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위반 시 과태료)
  -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사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위반 시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습니다.

◆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 신고 접수(’22.6월 말 기준)


  - 개선지도 : 2,500 건
  - 시정 지시를 통한 법위반 해소 : 387건(’21.10월 법 시행 이후)
  - 시정 불가 또는 불응에 대해 과태료 :82건(’21.10월 법 시행 이후)
  - 검찰 송치 : 292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상호 존중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사업장 무료 강사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 (031-760-7853~4, 7777)

* 문의·상담
  - 괴롭힘상담센터(국번없이 1522-9000)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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