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먹는 농수산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줄 「원산지표시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산지표시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한 법인데요.
「원산지표시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법 제18조제1항제1호)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법 제18조제1항제1호)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닭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진열하는 경우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진 않은데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 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도 이력 추적 가능!
농수산물 이력 추적관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수산물 이력 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 제외)이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력 추적관리표를 기입하게 돼있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 생산연도는 쌀만 해당합니다.)
①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②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③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④ 생산자 :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 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⑤ 이력 추적관리번호 :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 추적관리번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이력정보 조회 방법
농산물의 이력정보는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이력정보 조회’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수산물의 이력정보도 ‘수산물 이력제 사이트’에서 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 각종 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식품 인증 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인증 마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 농산물 : 유기식품(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전통식품 품질(농산물), 지리적 표시제도
· 수산물 : 유기식품(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수산물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 축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식품(유기축산물)
· 그 밖의 식품 : HACCP,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
정말 다양한 마크들이 있죠?
자신의 체질과 기호에 따라서 원하는 식품을 고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보증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마크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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