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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 고양이) 대중교통 탑승 방법(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아롱야룡 2023. 1. 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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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러 갈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4일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긴 연휴,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도 함께 가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네! 전용 운반 상자에 데리고 간다면 저도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모두 탈 수 있어요!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준비하기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열면 안 돼요!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해 주세요!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해요!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 탑승 가능 마릿수
  - (코레일) 최대 2마리(1탑승객 1이동장)
  - (SRT) 제한 없음

· 이동장 크기
  - (코레일)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25x60x30 내외(높이x가로x세로)

· 허용 무게
  - (코레일)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10kg 이내(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코레일) 있음(성인 요금 결제)
  - (SRT) 없음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국내선 비행기

· 준비하기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
  - 화물칸 위탁 운송 :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 탑승하는 방법

·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고속버스

·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 가능

*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 충남고속)


*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 필요

온 가족이 만나는 대명절 추석, 반려동물도 함께하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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