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사전투표는 그 전에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사전투표기간은 2022년 3월 4일(금) ~ 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입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마스크 챙기기]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
[사전투표소 찾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포털(네이버, 다음 등)사이트 검색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를 지속적으로 소독·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거인분들은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절차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로 나뉩니다.
사전투표 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앞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자제
2.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비닐장갑은 요청시 제공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본인 확인기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5-1.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6-1.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5-2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6-2.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사전투표 할 수 있어요
대상 : 확진자 및 격리자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 필요
투표 방법 : 3월 5일(토)에 한하여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5-1.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4-2.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받기
5-2.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 및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및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2.02.28 - [정보] - 대통령선거 투표 순서(3월 9일), 사전투표 순서(3월 4일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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