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고용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이 뭔가요?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이후 회복한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으로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재해일 당시(해당 월말)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제외대상
1.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2.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3.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4.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5. 산재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원소속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설현장 등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 재해일 이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인력 : 산재근로자의 재해일 이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0일 미만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기간 : 대체인력 사용기간 (최소 30일~최대 6개월)
지원금액 : 대체인력 임금의 50% (월 60만원 한도)
지원금 청구
산재근로자를 실제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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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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