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2022년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1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부부합산)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반기]
- 신청기간 : 2021.9.1. ~ 9.15.
- 지급시기 : 20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 신청기간 : 2022.3.1. ~ 3.15.
- 지급시기 : 20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지급액 계산 예시
20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385,000원 - 477,400원 = 907,600원
1,385,000원은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입니다.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출처는 국세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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