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근로계약 효력 (월급에 퇴직금 포함, 돈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공제)

아롱야룡 2022. 8. 19. 16:33
반응형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2-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ㆍ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ㆍ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ㆍ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함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근로 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계약서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노동부 블로그 (검색 : 근로계약서)

 

반응형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입니다.

 

 

2022.05.10 - [정보]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려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goodjob11.tistory.com

 

2022.06.14 - [정보] - 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 시간이

goodjob1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