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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음기능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아롱야룡 2023. 2. 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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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CCTV 설치 운영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XXX 직장인
"집 앞의 전봇대에 누군가 CCTV를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어요. 저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XXX 대학생
"상가 건물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찜찜하고 불쾌해요."

최근 각종 범죄 예방과 증거확보 등을 위한 CCTV 설치가 늘면서,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도, 개인의 영상정보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 도로,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CCTV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해서도 안됩니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는 설치 운영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3. CCTV 설치 운영이 허용된 경우 안내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안내판 기재 항목(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단순한 촬영 안내는 안됩니다.

 


4. CCTV 녹음기능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금지

 


5.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 목적 외 사례
- 쓰레기 투척 현장의 사진을 출력하여 게시
- CCTV 녹화 화면을 홍보 목적으로 SNS 등에 공개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출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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