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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과목, 원서 접수 기간 방법 (동물병원)

아롱야룡 2021. 11.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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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됩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022년 2월 27일(일) 10:00∼13:40 실시됩니다.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시험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입니다.

 

동물보건사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총 4과목 200문항입니다. 시험방법은 객관식 5지 선다형 필기시험입니다. 시험시간은 2교시 200분입니다.

 

원서접수는 2022년 1월 17일(월) 10:00부터 2022년 1월 21일(금) 24:00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금)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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