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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늘립니다.
▲ 금액 : 겨울철 30.4만 원
▲ 사용 : 도시가스, 전기, 등유 등 에너지 구입
▲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 2023년 2월 28일까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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