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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문 앞, 창문, 복도에 CCTV 설치해도 되나요?

아롱야룡 2023. 2.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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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CCTV 확산으로 이웃 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다른 이웃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내 집 앞 CCTV 설치, 문제 없나?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의 안전이 염려되어 복도식 창문에 CCTV 2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은 CCTV로 자신이 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고, 결국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CCTV로 촬영한 입주민의 영상정보는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CCTV에 촬영된 다릅 입주민들의 영상은 소중히 지켜야할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분쟁조정위는 A씨에게 촬영각도를 조절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다른 입주민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담배냄새 잡으려 CCTV 설치, 문제없나?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담배냄새의 원인을 찾고자 자신의 집 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로 앞집 사람의 흡연모습을 보고 주의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를 사생활 침해라 생각한 앞집 사람은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의 경우 집앞에 설치한 CCTV가 앞집의 현관까지 비춰서 문제가 됐는데요.

분쟁조정위는 CCTV 촬영각도를 조정해 B씨 현관 앞만 비추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는데요.

분쟁조정위는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문제를 신속하고 속 편하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주세요.


 

 

 

 

 

 

 




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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