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18세도 5·7급 국가공무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국가공무원 시험 주요 이슈를 살펴볼까요?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낮아집니다.(’24. 1. 1. 시행)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과목이 개편됩니다.(’25. 1. 1. 시행)
· 5급 공채시험 : (현행)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개정) 필수 3~4과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현행) 필수 5과목 → (개정) 필수 4과목
*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조직론’ 통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 I·II’를 하나로 통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됩니다.(’23. 1. 1. 시행)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시험 : 5급 공채, 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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