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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Q.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
· 전화 신고 118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경찰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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