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자리안정자금이 단 한 번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합니다.
월 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합니다. 단시간.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분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와줍니다.
1. 지원 대상 -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가능한 경우]
- 300인 미만: 고령자(만 55세 이상) 고용 시업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0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기업규모 상관없이: 곹오주택 경비·지원
2. 지원가능-근로자
- 평균보수액: 상용 - 230만원 미만 / 일용-일 105,600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2022.5.1 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근로자도 지원 가능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사업주와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집 또는 일터에서 간편하게 접수하세요.
2022년 6월 15일(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연1회(소급 신청 가능)
- 신청 내용: 신청서, 구비서류 등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예외인 경우]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이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 KT EDI 홈페이지
출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2022.02.19 - [정보] -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시 영아 유아 어린이 아이 고열 (0) | 2022.03.10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양성 시 행동요령 (0) | 2022.03.10 |
연령별 감기약 복용법 및 복용용량 (영아 유아 임산부) (0) | 2022.03.10 |
고열, 콧물, 기침, 가래 등 증상별 감기약 성분 (0) | 2022.03.10 |
영업등록(신고) 없이 블로그 SNS로 식품 음식 판매는 불법 (0) | 202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