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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매월 자동 지급)

아롱야룡 2022. 3. 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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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자리안정자금이 단 한 번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합니다.


월 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합니다. 단시간.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분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와줍니다.


1. 지원 대상 -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가능한 경우]

- 300인 미만: 고령자(만 55세 이상) 고용 시업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0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기업규모 상관없이: 곹오주택 경비·지원


2. 지원가능-근로자


- 평균보수액: 상용 - 230만원 미만 / 일용-일 105,600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2022.5.1 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근로자도 지원 가능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사업주와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집 또는 일터에서 간편하게 접수하세요.


2022년 6월 15일(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연1회(소급 신청 가능)

- 신청 내용: 신청서, 구비서류 등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예외인 경우]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이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 KT ED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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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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