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정책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입니다.
2023.01.31 - [정보] - 식품은 해동 후 다시 재냉동하면 안 되나요?
2023.01.29 - [정보] - 혈압계 사용, 관리, 구입
2023.01.25 - [정보] - 모야모야병 원인, 증상, 진단, 치료, 관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지연인출,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0) | 2023.02.01 |
---|---|
월세는 싼데(적은데) 관리비가 비싼(많은) 비정상적 매물 개선 (0) | 2023.01.31 |
해외여행 필수예방접종 (베트남, 미국, 싱가포르) (0) | 2023.01.31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배우는 곳 (전국 안전체험관 소개) (0) | 2023.01.31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증상, 예방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