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고민이나 고충으로 도저히 못 참겠는데 사표 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을 활용하십시오. 고충처리위원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 우리 회사에도 있다고요?
고충처리위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특히,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업무 전념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상담 지원합니다.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한 처우, 각종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 지원합니다.
신고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고충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공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후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개인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통보하거나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고충 해소합니다.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규정에 따른 대응 합니다.
직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제도(EAP)는 이미 많은 기업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직원의 고충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역량 및 생산성과 연결됩니다.
직원의 고민을 들어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노사의 갈들이 심각해지기 전 발견해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 내 고충,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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