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제법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시간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작업환경에 내제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번에는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게 유해•위험 기계 기구 또는 설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많은 정부지원 사업 중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재해예방 기술 유해 위험요인, 개선자금, 안전보건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목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방해하는 3D를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여기서 3D란 재해발생요인으로써 DANGER, DIRTINESS, DIFFICULTY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각 위험요인, 불결한 환경, 힘든 작업을 뜻합니다.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DANGER은 안전설비 개선을 통해,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작업환경요인 DIRTINESS는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들고 불편한 작업 DIFFICULTY은 작업공정 개선을 통해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그렇다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2021년~2022년 동안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이 직접 선정해 감독•점검 및 기술을 지원한 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은 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입니다.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업 중 태양광 설치 및 작업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50인 미만의 건설업 본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작업공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패트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합니다.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합니다.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금액
-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에 해당할 시 각각 최대 1,0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지원합니다.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2022.03.30 - [정보] - 건강기능식품 선택 검색 섭취 방법, 이상증상 신고 (건강식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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