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잠시 주차해도 되나요?”
절대로 주·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주·정차 기준, 예시와 함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이곳에선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돼요!
· 주·정차 금지 표지판
· 소방시설 표지판
· 일반 도로 황색 복선
◆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어요!
· 일반 도로 황색 실선
-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 일반 도로 황색 점선
- 운전자 차량 승차 시 5분 이내 정차 가능
· 일반 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소화 시설 주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과태료 8~9만 원
2.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하지 마세요!
* 과태료 4~5만 원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주·정차하지 마세요!
* 과태료 4~5만 원
4. 어린이 보호 구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30km도 함께 지켜주세요!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5.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과태료 4~5만 원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세요!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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