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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합니다.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12~3월 기간에는 할인한도가 월 24,000원에서 월 36,000원입니다.
4~11월 기간에는 할인한도가 월 6,600원에서 월 9,9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도 월 할인한도 확대합니다.
기존에 할인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추가 혜택 적용합니다.
할인 받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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