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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아롱야룡 2023. 2. 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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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합니다.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12~3월 기간에는 할인한도가 월 24,000원에서 월 36,000원입니다.


4~11월 기간에는 할인한도가 월 6,600원에서 월 9,9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도 월 할인한도 확대합니다.

 

 

 

기존에 할인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추가 혜택 적용합니다.

 

 


할인 받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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