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퀴? 안됩니다~ 작살? 안됩니다~
불법어구 불법포획 다 다 안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를 멈춰주세요.
◆ 불법 어구로 조개, 생선 잡으면 벌금 천만 원이라고?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허용된 도구* 외 사용 불가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불 잡는 불법 도구 ‘빠라뽕’ 사용하면 벌금 3천만 원!
- 갯벌 구멍에 ‘빠라뽕’을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손쉽게 개불이 잡힘. 많은 양의 개불이 남획되고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음
-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도 빠라뽕 같은 어구를 사용하면 불법!
◆ 조개 잡는 불법 도구 ‘손형망틀’ 사용하면 벌금 천만 원!
-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 ‘그레’를 변형 및 축소해 만든 불법 어구로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음
- 불법 조개 채취는 마을 공동 재산인 마을 어장을 훼손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수산물을 잡으면 불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수중레저 활동 중 불법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를 위해 불법 행위, 제발 그만!
◆ 수산물 불법포획 및 채취 단속 대상
- 불법 어구*로 수산물을 잡는 행위
* 빠라뽕, 손형망틀, 갸프(갈퀴), 작살, 스피어건(작살총) 등
- 고기잡이를 금지한 기간에 잡는 행위
- 잡으면 안되는 어린 물고기나 조개류를 잡는 행위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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