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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처요령

아롱야룡 2024. 3. 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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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7일부터 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9년 3,244건 (8.6%) → 2022년 14,053건 (6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 확인
→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후 금융회사에 통지
→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 진행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을 확인하세요!

· 전화 ☎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지킴이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 영업점·고객센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
*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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