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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2023년 6월부터는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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