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2021년 12월 27일(월) 우리나라에서 긴급사용 승인되었습니다. 팍스로비드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긴급사용승인 제도란? 식약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제조·수입업체에게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Q.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식약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절차 개시하여, 긴급사용승인 필요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결정됩니다. Q. 품목 허가 제도와 긴급사용승인의 차이는? - 품목 허가 :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에 의해 안전성·유효성 자료, 기준·시험방법 자료..